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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산업의바람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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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0-31 07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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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정보산업의바람직 , 신용정보산업의바람직법학행정레포트 ,


신용정보산업의바람직한 정보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.신용정보산업의바람직

설명



신용정보산업의바람직한 정보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.

― government 기관의 부실채권 아웃소싱 증가
○ 1979년부터 미 교육부는 학자금대출로 인한 연체매출채권회수를 아웃소싱
○ 1995년 연체세금의 아웃소싱 허용 이래 규모가 증가 추세

― 새로운 니치(niche) 시장의 확대
○ government 기관의 채권관련 행정업무(연체세금 회수부터 복지 프로그램(program]) 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업무영역)
○ 부실채권 포트폴리오의 증권화

― 부실채권 매입시장의 확대
○ Direct Seller, Re-seller, Broker를 통한 부실매출채권의 거래시장의 확대

― 외국기업 인수를 통한 다국적 기업화

― 콜센타 확장에 투자증대
○ 누리망 , 셀통신 등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사업기회 창조

― 수수료율 하락으로 지역성의 한계를 극복하고, 고객에게 보다 정교한 서비스 제공추세

― 상사채권업자와 소비자추심업자간의 전통적 구별은 의미 상실


나. 미국 신용정보 제도의 alteration(변화)

― Federal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(FDCPA)
○ 불공정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추심협회(ACA)의 지원으로 1977년에 법률로 제정됨

― The Debt Collection Improvement Act
○ 동 법제정으로 government 보유부실채권시장의 접근이 용이해짐
○ government 기관 부실채권의 일정규모를 소규모 추심업체에게 아웃소싱토록 의무화

―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회사를 규제하는 행정관청은 The Federal Trade Commission(FTC)

― 소비자신용정보는 1970년 제정된 Fair Credit Reporting Act: FCRA 에 의해 규제

― 기업신용정보에 상대하여는 특별한 규제법이 없음



2. 日本(일본) 신용정보산업의 상황

가. 업계 상황

― 99년 2월「채권관리회수업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시행이후 은행・신판&…(To be continued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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